[도쿄=이봉구특파원]일본정부는 22일 브라질정부의 외국산 자동차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관세정책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제소조치와 함께 이르면 이번주내에 브라질정부측에 WTO
협정에 기초하는 양국간 협의를 요구키로 했다.

브라질정부는 지난해 3월 수입자동차의 관세를 32%에서 70%로 인상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현지부품조달률이 60%이상인 외국자동차메이커에 한해
부품및 완성차를 수입할 경우 관세인하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마련,올해 1월
부터 실시했다.
이 결과 일본메이커의 대브라질 자동차수출은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측은 브라질의 이같은 조치가 수입품과 국내생산품을 차별하지않는
것(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WTO협정에 위배된다고주장하고 있다.

WTO는 제소통지후 30일이내에 양국간 협의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국간 협의개시후 60일이 경과해도 문제가 해결되지않을 경우에는 분쟁처리
를 위해 소위원회가 설치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