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증권 주식 9만여주 매각 .. 2대주주 대유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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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증권이 자기회사의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 자사주를 사들이는 동안
대유증권의 2대주주며 관계사인 대유통상은 대유증권 주식을 적극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대유증권의 2대주주(지분율 19.0 3%)인
대유통상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6차례에 걸쳐 모두
9만1천6백주의 대유증권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대유증권이 주가하락을 막기위해 보통주 45만6천주,
우선주 28만주등 모두 73만6천주의 자사주를 사들이기로 하고 지난달
13일부터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던 기간이다.
현행 자사주 취득 규정에는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사들이는 동안 1대주주만
자신의 보유물량을 팔지 못하도록 돼있어 최대주주가 아닌 2대주주는
마음대로 주식을 팔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
대유증권의 2대주주며 관계사인 대유통상은 대유증권 주식을 적극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대유증권의 2대주주(지분율 19.0 3%)인
대유통상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6차례에 걸쳐 모두
9만1천6백주의 대유증권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대유증권이 주가하락을 막기위해 보통주 45만6천주,
우선주 28만주등 모두 73만6천주의 자사주를 사들이기로 하고 지난달
13일부터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던 기간이다.
현행 자사주 취득 규정에는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사들이는 동안 1대주주만
자신의 보유물량을 팔지 못하도록 돼있어 최대주주가 아닌 2대주주는
마음대로 주식을 팔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