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해운회사 등록기준에 관한 공청회가 24일 해운항만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중.소내항해운회사들은 등록기준이 되는 보유선박 총t수
를 3만t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운항만청은 총t수는 3만t이상으로 하되 부정기운항선사에게
는 융통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외항해운선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쌍용해운 금양상선
등 20여개 선사들이 참여했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