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주가지수선물시장에 간접투자할수
있는 선물투자펀드가 내달중 10여개가 만들어진다.

24일 재정경제원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오는5월3일 주가지수선물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8개 투자신탁회사들이 선물투자를 포함하는 펀드를
각각 1-2개씩 새상품으로 내놓기 위해 준비중이다.

투자신탁회사들은 주식형펀드에 편입된 주식투자분에 대해 헷지거래가
가능하도록 선물의 매도계약을 일정비율로 포함시키는등 갖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투자신탁회사의 선물투자펀드는 투자신탁업법과 선물거래법에 의해
선물투자기금업무가 가능하게 됨에따라 법규적인 근거는 이미 마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투자신탁회사가 선물투자펀드설정에 대한 준비
작업을 끝내고 승인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일정한 허용기준을 세워 승인할
방침이다.

헷지목적 이외에 투기목적등의 선물투자펀드는 재정경제원에서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제한규정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투신업계의 한관계자는 "현재 새로 만들 선물투자펀드는 주식형수익증권
형태에다 약10-20%를 선물의 매도계약을 체결해놓아 보유주식의 주가하락
위험에 대비하는 헷지목적이 주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신업계에서는 초기에는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유동성이 매우 약해 헷지
거래의 실효성이 약할것으로 보이지만 주식형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에게
최소한 헷지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선물펀드가 인기를 끌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경제원의 김경호 증권업무담당관은 "선물투자펀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헷지목적의 선물펀드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며 "다만 투기목적의 펀드는 선물의 매수거래허용등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