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법 개정] 독신근로자 최고40만원 줄어..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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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득세법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일부 소수가족의 세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종전에
산출세액의 20%를 일괄 공제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세액 50만원 이하분은
45%, 50만원 초과분은 20%로 했다.
또 본인 또는 부양가족 1인당 1백만원씩 받는 기본공제를 독신자의 경우
2백만원까지, 2인가족은 2백50만원까지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세 경감 혜택을 받는 대상은.
<>배우자나 부양가족등 본인이외에 기본공제 대상이 전혀 없는 독신자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한명만이 있는 2인가족의 경우는 모두 세금이
95년보다 줄어든다.
이중 일부는 현행세법상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두 95년보다 세금이 줄어든다.
-3인 또는 4인가족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3인가족의 경우 연간급여가 2천9백10만원이하, 4인가족은 연간급여
3천10만원이하이면 세금이 줄어든다.
연간 급여가 이 기준을 넘는 사람들도 95년보다 세금이 줄어들기는 하나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추가로 세금이 적어지지는 않는다.
-세금은 어느 정도나 줄어드나.
<>1인당 경감액은 급여수준이나 인적공제 대상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나나
독신근로자의 경우 최고 40만원까지 줄어든다.
-연간 급여가 1천5백만원인 독신자의 경우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 세법상으로는 소득공제가 8백90만원(근로소득공제 7백30만원 +
기본공제 1백만원 + 표준공제 60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6백10만원
(1천5백만원 - 8백90만원)이다.
10%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61만원이며 20%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면 최종세금은 48만8천원이다.
이는 95년 세금 32만6천원보다 16만2천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소득공제에 1백만원 추가공제가 들어가므로
소득공제액은 9백90만원이되고 이에 따른 산출세액은 51만원이다.
근로소득공제가 22만7천원(50만원x45% + 1만원x20%)이므로 세금은
28만3천원이며 95년보다 4만3천원 줄어든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바뀌었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최저세율이 종전 5%에서 10%로 높아짐에 따라
일부에서 지난해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있었다.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퇴직소득세의 50%를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퇴직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됐다.
다만 (근속연수 x 24만원)한도이내에서만 공제를 인정, 퇴직소득세액이
근속연수 x 24만원의 2배이하인 경우는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근로자가 받는 식비에 대한 과세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나.
<>지난해까지 월급여 50만원이하 근로자가 직장에서 식사를 제공받거나
월3만원이하의 식비를 받는 경우 비과세했으나 올해부터 식대가 과세로
전환됐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으로 다시 직장에서 식사를 제공받거나 월5만원이하의
식비를 받는 경우 식대가 비과세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지난 1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그동안 냈던 세금과 개정세법에 의한 세금간 차액은 연말정산때
돌려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
-이번 소득세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일부 소수가족의 세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종전에
산출세액의 20%를 일괄 공제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세액 50만원 이하분은
45%, 50만원 초과분은 20%로 했다.
또 본인 또는 부양가족 1인당 1백만원씩 받는 기본공제를 독신자의 경우
2백만원까지, 2인가족은 2백50만원까지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세 경감 혜택을 받는 대상은.
<>배우자나 부양가족등 본인이외에 기본공제 대상이 전혀 없는 독신자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한명만이 있는 2인가족의 경우는 모두 세금이
95년보다 줄어든다.
이중 일부는 현행세법상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두 95년보다 세금이 줄어든다.
-3인 또는 4인가족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3인가족의 경우 연간급여가 2천9백10만원이하, 4인가족은 연간급여
3천10만원이하이면 세금이 줄어든다.
연간 급여가 이 기준을 넘는 사람들도 95년보다 세금이 줄어들기는 하나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추가로 세금이 적어지지는 않는다.
-세금은 어느 정도나 줄어드나.
<>1인당 경감액은 급여수준이나 인적공제 대상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나나
독신근로자의 경우 최고 40만원까지 줄어든다.
-연간 급여가 1천5백만원인 독신자의 경우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 세법상으로는 소득공제가 8백90만원(근로소득공제 7백30만원 +
기본공제 1백만원 + 표준공제 60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6백10만원
(1천5백만원 - 8백90만원)이다.
10%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61만원이며 20%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면 최종세금은 48만8천원이다.
이는 95년 세금 32만6천원보다 16만2천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소득공제에 1백만원 추가공제가 들어가므로
소득공제액은 9백90만원이되고 이에 따른 산출세액은 51만원이다.
근로소득공제가 22만7천원(50만원x45% + 1만원x20%)이므로 세금은
28만3천원이며 95년보다 4만3천원 줄어든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바뀌었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최저세율이 종전 5%에서 10%로 높아짐에 따라
일부에서 지난해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있었다.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퇴직소득세의 50%를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퇴직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됐다.
다만 (근속연수 x 24만원)한도이내에서만 공제를 인정, 퇴직소득세액이
근속연수 x 24만원의 2배이하인 경우는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근로자가 받는 식비에 대한 과세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나.
<>지난해까지 월급여 50만원이하 근로자가 직장에서 식사를 제공받거나
월3만원이하의 식비를 받는 경우 비과세했으나 올해부터 식대가 과세로
전환됐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으로 다시 직장에서 식사를 제공받거나 월5만원이하의
식비를 받는 경우 식대가 비과세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지난 1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그동안 냈던 세금과 개정세법에 의한 세금간 차액은 연말정산때
돌려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