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50만원이하일때는 세액공제율이 20%에서 45%로 확대되고
일률적으로 1인당 1백만원씩 받고 있는 인적공제액이 독신자에겐 2백만원,
2인가족에게는 2백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퇴직소득세를 산출한후 50%를 공제해주는 "퇴직소득공제제도"가
신설되고 월5만이하의 식대에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당정협의및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가족수가 적거나
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근소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확정,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올 1월 소득분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1인및 2인가족은 전원 근소세가 줄어들며 3인가족은 연
간급여 2천9백10만원이하, 4인가족은 3천10만원이하일 경우 세금이 경감
된다.

경감액은 급여및 공제인원수에 따라 다르나 연간급여가 1천5백만원인
독신자의 경우 20만5천원,연간급여 2천5백만원인 3인가족의 경우 12만
5천원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퇴직소득세도 산출세액의 50%를 공제(근속년수x24만원 한도)해주는 "퇴
직소득세액공제"를 도입함에따라 모든 근로자의 퇴직소득세가 경감된다.

재경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과는 별도로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줄이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소득세법및 상속세법 개정안을 올 정
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증시에 상장하는 외국기업주식을 매매할 때도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주식매도액의 0.3%)를 물리도록 한 증권
거래세법개정안과 <>납세자 권리헌장 신설근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을 함께 확정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