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임대해준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24일 김윤광씨(서울 영등
포구 신길동)가 광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초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무상임대토지에 대해 토초세를 부과한 것은 민법상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임대는 삯을 받고 빌려준 경우에 한정되
는 만큼 임대의 범위에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시킨 토초
세법 시행령 20조는 민법에서 정한 임대의 개념을 부당히 확장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93년 자신이 광명시 K병원에 무상으로 임대해준 광명시 철산동
소재 토지 1백여평을 광명세무소가 토초세부과대상으로 간주,1천5백만
원의 토초세를 부과하자 "임대료로 인한 수익이 없는데도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