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초등학생 전입학 쉬워진다 .. 교육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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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나 전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를 자신의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학교에 보내야 할 경우 앞으로는 자녀의 주민등록만
해당 학교소재 지역으로 이전하면 된다.
또 지금까지 5~8단계의 서류 심사를 받아야 했던 장애인의 일반학교
입학절차가 2단계 이하로 줄어드는등 까다로운 교육관련 규제가 대폭
정비된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규제완화 과제를 확정하고
연내에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전입학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해야만
가능해 맞벌이부부나 잦은 전근이 요구되는 직업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
취학을 위해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하는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취학아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친인척의 집 등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경우 부모가 경제적.행정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동 혼자서도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같은 개선책이 자칫 위장전입학을 활성시키는 것으로
악용 되는 것을 막기위해 취학아동과 거주세대주간의 관계가 친.인척일때만
허용하며 동일시.군.구내로의 전.입학은 제외키로 했다.
장애인의 일반학교 입학시 지금까지는 대상자선정및 학교배정 등 취학
절차에서 초.중.고교는 5단계, 대학은 8단계의 중간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지원하면 학교장이 입학여부를 결정,
통보하는 등 2단계 이하로 간소화된다.
이와함께 장기결석, 가정사정 등의 이유로 자퇴(재입학가능)하려는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수업료 미납을 이유로 제적처리(재입학불가)하는 관행을
개선, 수업료 미납과는 상관없이 자퇴로 처리해 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다 공립학교로 옮긴 교원이 명예퇴직시
사립학교근무기간을 합산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사립학교
근무경력도 재직기간으로 합산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학교에 보내야 할 경우 앞으로는 자녀의 주민등록만
해당 학교소재 지역으로 이전하면 된다.
또 지금까지 5~8단계의 서류 심사를 받아야 했던 장애인의 일반학교
입학절차가 2단계 이하로 줄어드는등 까다로운 교육관련 규제가 대폭
정비된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규제완화 과제를 확정하고
연내에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전입학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해야만
가능해 맞벌이부부나 잦은 전근이 요구되는 직업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
취학을 위해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하는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취학아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친인척의 집 등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경우 부모가 경제적.행정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동 혼자서도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같은 개선책이 자칫 위장전입학을 활성시키는 것으로
악용 되는 것을 막기위해 취학아동과 거주세대주간의 관계가 친.인척일때만
허용하며 동일시.군.구내로의 전.입학은 제외키로 했다.
장애인의 일반학교 입학시 지금까지는 대상자선정및 학교배정 등 취학
절차에서 초.중.고교는 5단계, 대학은 8단계의 중간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지원하면 학교장이 입학여부를 결정,
통보하는 등 2단계 이하로 간소화된다.
이와함께 장기결석, 가정사정 등의 이유로 자퇴(재입학가능)하려는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수업료 미납을 이유로 제적처리(재입학불가)하는 관행을
개선, 수업료 미납과는 상관없이 자퇴로 처리해 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다 공립학교로 옮긴 교원이 명예퇴직시
사립학교근무기간을 합산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사립학교
근무경력도 재직기간으로 합산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