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벌금이 최고 4배로 오른다.

대검찰청은 25일 현행 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부과되는 최고 5백만원
의 벌금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특법개정안을 마
련했다.

이에 따라 과속 신호위반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0개항중 한가지 이상을 위반하고 인명사고를 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
뤄지지 않았을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일 형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1일
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에 대한 벌금이 종전 최고 5백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라 형법과 교특법사이에 모순이 생겨 이를 해소키위해 마련된 것
이다.

검찰은 이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7월1일부터 개정형법과 함께 시
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 개정때까지 교통사고를 낸 사
람들에 대해 현행 교특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