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수출지원 및 수입대체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오는 98
년말까지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25일 "WTO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 따라 총98개의 국내 보조금
중 26건의 "특정성있는 보조금"을 WTO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정성 보조금이란 국가나 지방정부가 특정 업종이나 업체, 품목, 지역에
한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금지보조금 <>상계관세보조금 <>특정성은 있으나
허용되는 보조금 등으로 나뉜다.

재경원은 26개의 특정성보조금중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중
소기업국산기계구입자금등 3개의 수출지원보조금과 <>설비투자세액공제 국산
주전산기구입자금(정보통신진흥기금)등 2개의 수입대체보조금등 5개 보조금
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 이를 98년까지 모두 폐지키로 했다.

이중 수출손실보조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비투자세액공제등 3개보조
금은 조세감면규제법(98년말까지의 한시법) 폐지때 없앨 방침이다.

국산기계구입자금은 97년 정책자금 금리자유화때, 주전산기구입자금은 97년
말 폐지된다.

WTO협정상 개도국은 금지보조금중 수입대체보조금을 99년까지, 수출지원보
조금은 2002년까지 각각 폐지하도록 돼있다.

재경원은 나머지 <>양곡관리사업 외투기업조세감면등 "상계가능"으로 분류
된 17개보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 무공해차개발지원금등 "허용가능"한 4
개보조금은 존속시켜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