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90년 이전에 산 땅
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법적공백 상태가 생겨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30일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소득세법 60조가 국민들의
납세의무및 그 범위을 알기 힘들게 하고 있으며 세액산정의 방식등도 행정
부에 백지위임하는등 헌법에 보장된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
반하고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이미 양도소득세를 낸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국가재정상의
영향을 고려,위헌결정을 내리지 않고 아직 양도세부과처분이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하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즉 헌재는 구소득세법의 기준시가 적용을 금지하고 개정법률의 소급적용
을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90년 이전 땅의 양도소득세 부과근거를 없애버리고 말
았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양도세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공시지
가는 90년 8월30일부터 고시돼 그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격을 산정할 수 없
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청은 이에 대비,개정소득세법 시행령에 공시지가 고시 이전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조항(114조10항)을 신설,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은 이보다 앞서 이뤄져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은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나 있는 실정이어서 세무당국은 수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양
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이 잇따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 서울고법 특별6부(김대환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78년에
사서 87년에 판 땅에 대해 "양도당시의 땅값을 산정할 기준이 없다"며 세무
세의 양도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90년 이전 취득한 땅의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이같은 판결
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대법원이 지난 15일 헌재의 양도세관련 한정위
헌을 따를 수 없다고 내린데 이어 헌재의 헌법불합치에 대해서도 따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대법원과 헌재의 위상 갈등 증폭등 큰 파문이 예
상된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