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대기업이 친.인척 명의등을 이용, 중소기업을 설립하는등 중소
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하는 사레가 많다고 보고 대기업의 위장계열사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거래처의 부도로 사업상 심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국세청이
채권회수 가능성 자금난 등을 검토,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오전 청와대에서 감사원 국세청 은행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등
사정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종수민정수석주재로 "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를 열어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사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또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외형증가에 따른 세무조사부담을 우려, 지속
적인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고 세무조사강화기준을 현행 외형 1
백억원에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신용대출이 부실화됐을 경우 대출담당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면책토록 관계규정을 개정키로 했으며 대출담보가격
산정시 은행들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1백% 인정토록 대출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시중금리보다 수
익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전담은행에 기금을 유치하더라도 감사원의 감사시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장이전시 기존공장에 대한 담보가 인정되지 않아 이전자금확보
에 애로가 크다고 판단,기존공장을 우선 담보로 하고 이전후 새공장을 후치
담보로 인정토록 은행창구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제조업의 인력난완화를 위해 숙박업, 요식업등 향락서비스산업에 불법
취업한 외국연수 인력에 대한 단속 및 불법고용주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우섭감사원사무총장 강봉균총리실행조실장 최명선대검차장
임채주국세청장 강만수관세청장 박일용경찰청장 김용진은행감독원장 김선옥
공정거래위부위원장등이 참석했다. <최완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