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의 수익률 보장각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투신사가 고객에게
보장각서를 써주었다면 각서에 기재된 이율에 따라 약정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 5부(재판장 이성용부장판사)는 25일 한도상호신용금고와
홍천상호신용금고가 각각 인천 한일투자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수익금 청
구소송에서 "피고는 각서에 보장한 이율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11억,2억5,
300만원의 손해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한일투자신탁이 자금유치를 위해 14%의 수익률
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써줘 고객과 계약관계가 성립된 만큼 각서에
따라 원금외에 14%의 수익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도상호신용금고와 홍천상호신용금고는 지난 94년 각각 14%의 수익률 보장
각서를 받고 한일투신 수익증권 "안정성장 1호"등에 각각 60억원과 11억원을
투자했으나 지난해말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보게되자 소송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