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쌍용정유가 최근 추진중인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을 불허할
방침이다.

그러나 쌍용측은 이에 강력 반발, 법적대응도 불사할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
가피하게 됐다.

통산부 관계자는 25일 "쌍용정유가 지난주 제출한 5만t 규모의 LPG수입신고
서를 검토한 결과 비축능력에 문제가 있어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쌍용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쌍용정유가 신고서에서 석유비축 시설용량 9천t중 4천4백t을
가스저장시설로 바꿔 법정 비축기준(수입물량 기준 30일분이상)을 충족시킬
계획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올초 석유저장시설도 법정기준에 못미쳤던 쌍용
이 이를 전용해 LPG를 수입, 보관하겠다는 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
했다.

더구나 "쌍용이 주장하는 가스비축시설중엔 원유정제때 나오는 LPG보관용이
포함돼 있어 충분한 비축능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쌍용관계자는 이에대해 "LPG비축시설용량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며 "통산부가 수입을 막을 경우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정유는 LPG 5만t을 합작선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사로부터 수입하
겠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통산부에 냈었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