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해당업체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보호원이 배상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보호라는 공익이 중시돼 소비자보호원의 결정에
업체가 불만이 있더라도 법원의 판결까지 받는 경우는 없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성문용부장판사)는 26일 포천이동막걸리
주식회사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동 막걸리측에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보호원이 가짜 이동막걸리가 많이 나돈다는
점을 알면서도 외형이 같다는 이유로 정상적 판매품이 아닌 트럭행상으로
부터 정상가격이하로 제품을 구입해 제품시험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진짜 이동막걸리라는 점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용이 금지된 사카린이
포함된 불량품이라고 경솔하게언론에 공포하고 국세청에 관련법규에 따라
제조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비자보호원측은 조사결과를 공포할 권한이 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진위여부보다는 공정신속성의 필요에 따라 결과를 발표
하면 판단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업무상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조사결과를 공포하는 최종단계에서는 제조회사측에
문의해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95년 6월21일부터 8월10일사이 전국 24개 막걸리의
유해성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이동막걸리 등 15개막걸리에
인체에 해로운 사카린 나트륨이 섞여있다는 판정을 내리고 이를 공포하는
한편 국세청에 제조정치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동막걸리의 경우 95년 7월 소비자보호원 직원이
조사재료가 된 막걸리 제품을 광릉 수목원입구인 포천군 소흘면에서
트럭행상이 파는 제품으로 구입, 자체조사로만 사용금지된 사카린이
포함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같은 해 8월 국세청이 제조정지처분토록
통보하자 "이동막걸리측이 조사한 제품은 가짜 이동막걸리"라며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