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이후 동결해왔던 금융기관의 증자및 공개를 조만간
허용할 방침이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 증시상황이 호전된데다 은행등 금융기관의
증자가 시급해 지난해 5.27조치 이후 동결된 증자및 공개를 허용할 것을 검
토중이다.

이에따라 국민은행 하나은행 보람은행등 지난해부터 증자요인이 발생한 은행
을 중심으로 상반기중 증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증시침체를 이유로 5.27조치를 통해 지난해 3.4분기이후
금융기관의 증자와 공개를 전면 금지시켰으며 상업어음할인 재원마련과
주택업계 지원을 위해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의 증자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었다.

국민은행의 경우 현재 BIS(자기자본비율)이 8%가 안돼 해외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은 거액여신총액한
도(자기자본의 5배이내)를 초과하고 있어 증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이들 은행의 증자가 시급한 것은 알고 있으나
그동안 증시상황이 나빠 이를 미루어왔다"며 "최근 증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를 허용키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증시가 호조를 보이자 대동 동남 동화등 3개
은행의 직상장을 허용했으며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도
24일 대한상의 조찬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충실화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