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은행감독원은 여신관리규정을 개정,오는 7월부터 여신관리대상을
10대계열그룹군으로 축소 운영하되 내년부터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
관리제도(바스켓관리제도)를 아예 폐지할 계획이다.

대신 한 은행의 같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이 자기자본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편중여신을 억제하는 제도는 내년부터 현재 시행중인 "동일인
여신한도제"및 "거액여신 총액한도제"와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로 3원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비록 한시적이긴 해도 10대그룹에 대한 바스켓관리가 존속되는
만큼 앞으로 몇가지 점을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결해야 하는게 여신관리대상그룹을 은행대출금규모로만 할것인지,
아니면 지급보증까지 포함해야할 것인지 여부다.

현행 바스켓제도는 은행대출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건전성강화와 리스크분산차원에서도 지급보증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게 은행들의 생각이다.

또 현재 바스켓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력업체와 주식분산우량업체를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바스켓관리대상그룹을 10대그룹으로 일원화할 것인지, 아니면
5대그룹과 10대그룹등으로 이원화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5대그룹과 30대그룹에 대해 여신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은감원은 이에대해 30대그룹이 10대그룹으로 축소되는 의미를 살린다면
5대그룹도 3대그룹쯤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7월부터 11~30대이상 그룹이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거래은행에
대해 재무구조와 재무구조악화계열기업을 보고하는 등의 기타 의무는 당분간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 계열기업군 여신한도(바스켓)관리제 =각 은행의 총대출금중 30대계열
기업(7월부터는 10대그룹)에 대한 대출금 점유비율이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

올해 기준비율은 5대그룹 4.88%, 30대룹이 9.63%다.

<> 동일인여신한도제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여신을 은행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현재는 대출금은 자기자본의 15%, 지급보증은 30%로 제한돼 있다.

<> 거액여신총액한도제 =동일인 또는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이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여신 전액을 거액여신으로 규정하고
이들 거액여신의 합계액을 은행별 자기자본의 5배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 동일계열여신한도제 =동일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을 은행자기자본이
일정비율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현재 주요 선진국은 예이없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