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6일 그동안 반대입장을 취해오던 복수노조허용문제를 수용
하되 단위노조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재계는 복수노조가 단위사업장에까지 허용될 경우 산업현장은
상당한 혼란에 휩싸일 우려가 많다며 허용범위를 상급단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노사관계개혁방침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 쟁점사항인
복수노조허용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노총은 복수노조허용범위에 대해선 상급단체뿐 아니라 단위노조에까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총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단위노조를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 제3조
5호는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총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상급단체에만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법논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헌법이나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정신인 단결권보장에도 어긋난다"며 "따라서 복수노조는 단위노조에까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총은 또 제3자개입금지철폐,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보장, 노조의
정치활동허용, 기존근로조건의 개선및 유지, 산별체제확립등을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기본입장으로 정리하고 5월초 "노동법개정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 본격적인 법개정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노총은 이와함께 노사관계학자 5명으로 노동법개정에 관한 "자문위원단"을
구성, 개정안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한편, 개별적노사관계법의
개악이 예상될 경우 노동계및 사회단체와 결합해 연대투쟁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