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시지가 고시전에 토지를 샀다가 판 경우에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는 서울고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세를 계속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 이영우재산세국장은 26일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조만간 대법원에 상
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전에는 현행대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토지 취득및 매도가 공시지가 고시전인 90년 8월 30일 이전에 이뤄
졌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는 납세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 소송에 대해선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 사안별로 대응키
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