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선물시장이 오는 5월 3일 개설됨에 따라 증권사는 물론
증권거래소 증권감독원 증권업협회도 적잖은 수입을 올리게 된다.

명목상의 수수료율만 보면 증권사의 수입규모가 가장 크다.

약정금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 거래액의 1만분의 5를 고객들로
부터 받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증권유관기관에 "회비"로 납부해야 하는데다
시설투자및 고객유치비용에 다시 써야 하는 만큼 자칫 "빛 좋은 개살구"
신세가 되기 십상팔구다.

증권거래소는 증권사가 올린 수수료수입의 1만분의 0.18을, 증권감독원은
1만분의 0.075를, 증권업협회는 1만분의 0.045를 받는다.

증권예탁원의 선물수수료 수입은 없다.

이같은 선물수수료율은 현재 거래소시장 수수료(증협 기준 1만분의 0.3)에
선물시장의 위탁증거금율(15%)를 곱해 결정됐다.

따라서 투자가가 1억원어치의 주가지수선물을 살 경우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은 5만원이 된다.

또 거래소는 1,800원을, 감독원은 500원을, 협회는 450원을 받게 된다.

증권업계는 선물시장 개설 초기 일평균 거래규모를 2,000~3,000계약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협은 일평균 3,000계약이 체결될 경우 연간 회비수입이 3억7,000만원이며
1만계약시 12억2,000만원에 이를 것을 예상하고 있다.

증권사 선물관계자들은 증권사간의 과당경쟁이 우려되는만큼 신종
"투기장" 신설에 따른 최대의 수혜자는 안정적인 "자릿세"를 챙길 증권유관
기관이 될 것이라고 비꼬고 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