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 열람 실시...서울시, 29일~내달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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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공시지가 조사가 완료된 96만여 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기위해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재지의 동사무소에서 실시되며 토지소유자는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각 동사
무소에 비치돼있는 토지가격 의견제출서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전문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
의 등을 거쳐 의견제출자에 결과가 개별통지되며 오는 6월28일 각 구청장은
공시지가의 결정공고를 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이 되며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등의 과세기준으로도 적용된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9일자).
의견을 듣기위해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재지의 동사무소에서 실시되며 토지소유자는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각 동사
무소에 비치돼있는 토지가격 의견제출서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전문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
의 등을 거쳐 의견제출자에 결과가 개별통지되며 오는 6월28일 각 구청장은
공시지가의 결정공고를 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이 되며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등의 과세기준으로도 적용된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