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수정공고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에 따라
국제전화 회선전용 개인휴대통신(PCS) 주파수공용통신(TRS) 발신전용휴대
전화(CT-2) 무선호출 무선데이터 등 7개의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허가신청이
4월15~17일에 걸쳐 끝났다.
7개 사업분야에 30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이번 기간통신사업자 신규허가로
인해 바야흐로 우리 나라의 통신시장구조는 "닫혀있는 복점체제"(closed
duopoly)에서 한개의 시장내에 3개 정도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추가적인
진입도 허용되는 "열린 시장"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특히 3개의 개인휴대통신사업자 진입으로 말미암아 이동전화시장은 기존의
2개 사업자에서 5개 사업자가 경쟁하는 체제로 개편되어 요금인하, 서비스질
향상이 가속화된 것이며 2000년대 초에는 국민 4사람중 하나는 이동전화를
보유하는 이동전화 보편화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선데이터통신 주파수공용통신등 신규서비스의 등장은 보험 금융
물류 운송회사들의 생산패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우리 경제전체의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통신인프라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
에서는 규제정책상의 혼선, 기술개발 우선의 논리에 의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신규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은 환영할 만하다.
이제 정부는 과연 어느 사업자가 질좋은 통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빨리
제공해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우리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력제고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를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참여희망자에 대해 제한된 정보만을 갖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정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세간의 관심이 온통 누가 사업자로 선정되느냐에 쏠려 있는 상황
하에서 탈락된 기업의 승복과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는 전통적으로 여러가지
방식이 쓰여왔다.
정부가 적격사업자를 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지정방식, 여러
경쟁기업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평가하여 적격자를 가려내는 사업계획서
평가방식, 참여를 희망하는 가능한 모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연합
컨소시엄방식, 경쟁적 입찰에 의한 경매방식, 경쟁기업들에 대한 청문을
통해 적격자를 가려내는 청문회방식, 천운에 맡기는 추첨방식등이 그것이다.
통신사업자를 허가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정(제2시외전화및
국제전화사업 허가), 사업계획서 평가(제2무선호출사업자 허가), 연합
컨소시엄(제2이동전화사업자 허가)등이 쓰였고, 외국에서는 청문회나 추첨
(미국의 이동전화사업자 허가) 경매(미국의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허가,
뉴질랜드의 이동전화사업자 허가)등이 방법이 쓰인 바 있다.
어느 특정방식이 지배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각각의
방식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어느 방법이 일률적으로 우월
하거나 열등하지 않은 것을 알수있다.
이들은 모두 차선책인 것이다.
결국 정부는 주어진 상황과 제약조건에 가장 잘 부합하는 하나의 차선책을
택할 수 밖에 없다.
금번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는 초기에는 자격심사를 거친 변형된 경매방식이
검토되다가 작년 12월에 추첨방식으로 정해졌고, 지난 3월에는 사업계획서
평가방식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청문에 의한 방법도 같이 사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정서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고심끝에 선택한
방식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일은 사업자선정방식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일이다.
정부가 사업자 선정과정 전체를 텔레비전에 생방송 중계할수 있을 정도로
공명정대하게 운영하여 일반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함은 두말할 나위
없겠지만, 탈락된 기업들도 최정결과에 대해서는 군소리 없이 승복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공정성과 탈락된 기업의 승복이 멋지게 조화된 한판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해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