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부동산중개도 한다"

한일은행의 "부동산중개센터"는 고객이 의뢰한 부동산의 매매및 임대차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여느 부동산중개소와 비슷하다.

그러나 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현황 권리관계를 직접
현지확인 조사하므로 안전한 거래가 보장된다는 점이 다르다.

한일은행의 부동산중개센터는 매도와 매수를 함께 취급한다.

중개대상물은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광업재산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산<>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
등을 망라한다.

<> 매도시(교환 임대포함) =구비서류를 준비해 본점4층 중개센터나 인근
한일은행 영업점에 가서 매도(교환 임대)전시및 중개의뢰서를 접수한다.

이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제세영수증.사진등이다.

물론 은행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실비를 받아 발급신청및 등기업무를
대행해주기도 한다.

<> 매수시 =매수 교환 임차중개의뢰가 있을 경우 은행이 먼저 보유하고
있는 중개의뢰물건을 열람시켜준다.

매수의사가 있을 땐 계약이 성사되지만 적당한 물건이 없는 경우 부동산
매수(임차) 중개의뢰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 접수해야 한다.

은행은 중개의뢰물건에 대해 의뢰물건의 실체를 조사하고 공부상 표시된
내용과 실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또 면적 지목등 부동산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와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소유권과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다.

현장답사및 공부를 통해 조사가 끝난 전시의뢰 중개대상물은 사진.위치.
가격 .평면도등으로 자료화돼 중개센터 전시장에 전시된다.

매수(임차)의뢰인이 물건확인을 요청할 땐 현지 안내서비스도 받을수 있다.

은행조정하에 당사자가 매매거래를 합의할 경우 관인계약서 5통을 은행
입회하에 서명날인하게 된다.

매도자 2통 매수자 1통을 갖는다.

은행은 2통을 갖되 그중 1통은 계약서 작성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준다.

매매가 완료되고나서 매수의뢰인이 원한다면 소유권 이전등 관련등기업무도
대행 해준다.

뿐만 아니라 각종 부동산의 법률.세무.자금에 관한 사항과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등에 대한 상담도 받을수 있다.

중개및 전시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액의 규모별로 달리 정해져 있다.

예를들어 거래예정금액이 1억원인 부동산을 8절지로 석달간 전시한다면
5만원을 내야하는 것이다.

계약체결시 전시수수료는 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해준다.

부동산중개센터는 한일은행 본점4층에 있으며 문의전화는 259-6133
(팩스 259-6139).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