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 광주은행은 노사간의 화합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상품인
"노사화합신탁"을 개발하고 오는 5월2일부터 시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상품은 신탁이익금의 10%를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해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은 물론 노사화합업체와 근로자들
에게는 대출시에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광주은행에 급여이체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포인트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노동부와 언론기관 및 광주은행이 선정한 노사모범사업장과 개
인으로 가입한도는 1천원이상이며 신탁기간은 1년6개월 이상이며 이율은 실
적배당된다.

노사화합신탁에 6개월 이상 거래한 기업체는 운전자금의 경우 최고 1억원
까지 3년이내,시설자금은 최고 2억원까지 10년 이내에서 대출이 되고 근로
자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3년이내,주택구입자금은 최고 5천
만원까지 10년까지 대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