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를 취소했던 영광군이 이 문제를 심사중인
감사원에 변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영광군은 지난주말 건설교통부를 경유해 감사원에 낸 변명서에서
"반핵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영광 5,6호기의 정상적인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영광군은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확대와 온배수 저감대책등이 우선
돼야 한다"면서도 "감사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앞으로 3개월간 심사를 거쳐 영광5,6호기 건축허가를
취소한 영광군의 행정조치에 대해 합당성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만약 영광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감사원은 영광군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한전은 지난3월29일 영광군의 건축허가 취소가 국책사업의 추진을
가로막는 부당한 조치라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었다.

또 영광 5,6호기 시공예정자인 현대건설은 최근 한전에 착공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을 청구키로 하는등 이 발전소의 건설차질로
파장이 일었었다.

한편 영광군은 올 1월 반핵단체들의 반대시위에 밀려 영광 5,6호기 건축
허가를 낸지 8일만에 다시 취소했었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