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하가 의무화된다.
또 현재 약국 3일, 유통업체 15일, 제조업체 30일로 돼있는 표소가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기로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표소가와 실거래가격간의 높은 가격편차에 따른 의약품
품질과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예방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다음달 입법예고 하기로했다.
복지부는 현재 제약협회, 약사회 등과 공동으로 분기별로 가격문란품목을
조사, 실거래가격이 표소가보다 낮은 품목에 대해선 제약협회를 통해
해당업체에 가격인하를 통보해왔으나 법률적인 강제성이 없어 곧바른
가격인하 조치가 뒤따르지않아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신을 받아왔다고
지적,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표소가제도는 공장도 가격에 최대 30%의 유통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나 실제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매상이나 일반
소매약국에 거래되는 등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물가당국과 소비자단체가 이의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으로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표소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키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관계자는 "표소가제도의 정착을 위해 가격인하를 의무화기로했다"며
"제약협회와 약사회 등을 통한 자율감시의 강화도 함께 유도키로했다"고
말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