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물거래소의 허가기준을 자본금 5백억원이상으로 하고 선물거래
업은 자본금 50억원이상의 자본금과 전문인력 전산시설을 갖춘 전업사에게
허용키로했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선물거래법 시행령(안)"을 마련,국무
회의 의결과 대통령재가등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
다.

선물거래법은 올 하반기중에 신청을 받아 연내에 허가하고 선물거래소는
오는 98년부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 안에서 선물투자기금업은 선물거래업과는 달리 은행 투자신
탁 종금사등 현재 현물 투자신탁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 금융기관이 겸업할
수 있도록했다.

다만 이들은 자본금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하며 별도의 전담조직과
시설등을 갖추어야만한다.

재경원은 또 선물투자기금의 경우 선물거래이외에 증권 또는 외화증권의
매입,금융기관 예치,단기대출등으로도 운영할수 있도록했다.

이와함께 해외에서 선물거래업을 하고자 할때는 자본금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재경원장관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토록했다.

또 국내에서 선물거래업을 하기위해 지점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 재산상황이외에 지점의 영업기금 전문인력및 시설등을 함
께 갖추도록했다.

아울러 업무상 알게된 특별한 정보를 이용,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
해 선물거래를 할수 없도록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