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관계법 개정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복수
노조허용,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대한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되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기본권보장과 근로조건개선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국가경쟁력강화와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사용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근로자의 과보호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노동관계법개정방향과 관련,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쟁점
사항별로 양측의 입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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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 경총 정책본부장 >

변형근로시간제라는 것은 특정일 이나 특정주 또는 특정 월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다손 치더라도 특정 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내면 연장근로수당의 의무가 면제됨으로써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케하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다른나라에 비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화돼 있어 사실상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노동공급이 부족하고 생산의 경쟁력이 더욱 절실한 요즈음은 근로
시간의 효율적 배분이 생산 효율의 가장 비중 있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 아래서는 연장 근로 수당의 부담 때문에 격주휴무제나 주 5일
근무제가 제대로 도입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는 변형근로시간제도의
도입을 통해 더욱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계절적 사업이나 집중적인 근로요구 사업, 예컨대 수출물량을 바이어
와의 시한에 맞추어 공급해야 하거나 특정계절에 대비한 일시 집중적인
물량수요가 급증하거나 건설업과 같이 계속적.집중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특수한 산업및 작업형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계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ILO에서는 1919년 제1호 조약에서 변형근로시간제도입을 인정한 이래
1930년의 제30호 조약, 1937년의 제61호 조약, 1939년의 제67호 조약,
1962년의 제116호 권고 등에서 변형근로시간제를 채택 또는 권고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변형근로제의 인정은 세계적인 현상임을 알수 있다.

미국 프랑스는 주당 법정시간을 정하고 있지만 하루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고 이탈리아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8시간이라 규정돼 있어
이러한 변형제가 가능하고 독일은 2주 또는 5주단위의 변형제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현행법은 세 가지의 변형제를 가능케 하고 있다.

즉 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시간 이내면
어느 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운영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계절적으로 업무가 바쁘거나 한가해지는 사업을 고려한 제도로 3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에서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운영토록 허용하고 있고 하루 근로시간의 배정을 미리
정하기 곤란한 사업 즉, 30인 미만의 소매업, 여관, 음식점 등에서 하루
10시간을 한도로 날마다 근로시간 배분을 탄력적으로 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87년 이전에는 변형근로시간제도가 인정되었으나 그 이후
특별한 조건을 달아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제는 전세계의 경향이 개별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하고 그런면에서
이제 변형근로시간제도 폭넓게 인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