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미장 조적 토공등 전문공사도 발주자가 하도급 결정권을 갖게
된다.
또 건설업면허 발급 주기가 매년 1회에서 수시 발급으로 전환되며 특수면허
제가 폐지되는 대신 전문건설업종으로 바뀌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은 지난 2월 건설제도개혁기획단에서 제시한 "
건설산업경쟁력 강화및 부실방지 대책" 방안을 기초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
업기본법 시안을 마련,29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건설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시안에 따르면 전문공사의 하도급이라도 발주자가 공사 품질관리상 필요할
경우 하도급을 금지하거나 직접 하도급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전문공사의 경우 공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수급인이 임의로 하도
급인을 선정한뒤 15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사후 통보만 하도록 돼 있었다.

시안은 또 특수면허를 폐지,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되 철강재 준설 조경등의
특수공사업 업종은 일반건설업면허와 중복 보유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특수면허가 전문면허로 전환될 경우 일반면허와 중복보유가 금지된다.

시안은 대신 일반업체와 전문업체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업체만이
수주할 수있는 일반건설공사라도 일반업체와 전문업체가 공동도급할 수있도록
허용했다.

이와함께 매년 1회로 한정된 건설업면허 발급주기가 시장 접급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시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급한도액을 없애는 대신 시공능력 공시제를 도입하고 부실시공자
폭력전과자 부도업자에 대해서는 형집행 또는 면허 취소이후 2년이 경과될때
까지 신규면허 취득을 제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