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동안 모두 45만1천9백
여건에 1천7백42억원의 지방세를 잘못 부과하거나 이중부과하는등 시민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수복운영위원장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과오납을 방
지하기 위해 지방세심판사무소등을 신설,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위원장은 같은 기간동안 잘못 부과된 금액 가운데 89.2%인 1천5백53억원
이 다시 되돌려졌으나 1백88억원은 소재지파악이 되지 않아 아직까지 되돌려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잘못 부과된 세금 가운데 27억4천6백만원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5년간의
시효가 끝나 이미 국고나 시금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2백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가 2백66억원, 중구가
1백64억원, 영등포구가 1백26억원 등이다.

김위원장은 세금을 부당징수하는 사례가 나타날 때 이를 심판할 수 있는 지
방세심판사무소를 신설,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 지방세 전담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
방세세무행정 창안제도의 운영등을 통해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서울시관계자는 "연간 2천3백만건의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 기술
상의 문제점으로 과오납세금이 발생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등 지방세를 취득세나 등록세처럼 자진
납세 형식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