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태씨 등 7~5년 구형 .. 전씨 비자금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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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안현태 전청와대 경호실장 등 4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7년~5년 및 추징금
18억여원~5천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오전
공판에서검찰은 안전경호실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방조 혐의를
적용,징역7년및 추징금 5천만원을 성용욱 전국세청장에게 징역6년 및
추징금 18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안무혁 전안기부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5년 및
추징금 18억여원, 사공일 전재무장관에게는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전피고인과 정호용피고인은 병합심리중인 12.12및 5.18사건 심리가
모두 끝난뒤 일괄 구형되며 선고는 그 다음 공판에서 이뤄지게 된다.
검찰은 양형논고문을 통해 "이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이용하여 기업체별로 대통령에게 제공할 뇌물액수를 할당,
뇌물수수를 방조하고 면담주선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권력형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폐단을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윤리및 선진정치
문화, 기업풍토을 뿌리내리고 국민화합을 이루기위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정상학 변호사 등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며 면담주선 대가로 받은 돈도 장학노씨
사건처럼 떡값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현태 피고인은 이날 재판부의 직접신문에서 "13대 대선당시 전대통령을
수행, 노태우 후보의 집을 직접 찾아가 노후보에게 기업체로부터 모금한
대선자금 1천5백억원을 전씨가 은밀히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오후에 열린 12.12 및 5.18사건 6차공판에서는 전피고인과 황영시
피고인의 5.17 및 5.18내란부분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이어 한차례 휴정을 가진뒤 계속된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대한검찰신문과정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광주유혈진압과 관련, 발포명령
피해자 살해목적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특정되지
않은 범죄혐의와 관련 검찰신문에 응할 수 없다"며 신문을 거부,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변호인단이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과 TV생중계 등을
요구하며 재판연기를 계속 요청하자 재판장은 "이런 분위기에서 재판을
하지 못하겠다"며 "7차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연다"고 말한뒤
속개한지 25분만에 재판을 중단시켰다.
< 한은구.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0일자).
안현태 전청와대 경호실장 등 4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7년~5년 및 추징금
18억여원~5천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오전
공판에서검찰은 안전경호실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방조 혐의를
적용,징역7년및 추징금 5천만원을 성용욱 전국세청장에게 징역6년 및
추징금 18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안무혁 전안기부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5년 및
추징금 18억여원, 사공일 전재무장관에게는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전피고인과 정호용피고인은 병합심리중인 12.12및 5.18사건 심리가
모두 끝난뒤 일괄 구형되며 선고는 그 다음 공판에서 이뤄지게 된다.
검찰은 양형논고문을 통해 "이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이용하여 기업체별로 대통령에게 제공할 뇌물액수를 할당,
뇌물수수를 방조하고 면담주선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권력형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폐단을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윤리및 선진정치
문화, 기업풍토을 뿌리내리고 국민화합을 이루기위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정상학 변호사 등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며 면담주선 대가로 받은 돈도 장학노씨
사건처럼 떡값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현태 피고인은 이날 재판부의 직접신문에서 "13대 대선당시 전대통령을
수행, 노태우 후보의 집을 직접 찾아가 노후보에게 기업체로부터 모금한
대선자금 1천5백억원을 전씨가 은밀히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오후에 열린 12.12 및 5.18사건 6차공판에서는 전피고인과 황영시
피고인의 5.17 및 5.18내란부분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이어 한차례 휴정을 가진뒤 계속된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대한검찰신문과정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광주유혈진압과 관련, 발포명령
피해자 살해목적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특정되지
않은 범죄혐의와 관련 검찰신문에 응할 수 없다"며 신문을 거부,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변호인단이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과 TV생중계 등을
요구하며 재판연기를 계속 요청하자 재판장은 "이런 분위기에서 재판을
하지 못하겠다"며 "7차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연다"고 말한뒤
속개한지 25분만에 재판을 중단시켰다.
< 한은구.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