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논노/흥양 상장폐지 여부 15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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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중인 논노와 흥양에 대한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오는 15일
결정된다.
증권거래소는 30일 상장폐지 유예기간 종료일인 지난달 30일까지 95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논노와 흥양에 대한 상장폐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즉시 상장폐지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또 15일까지 95년사업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감사의견이
"거절"또는 "부적정"일 때도 즉시 상장폐지키로 했으며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검토키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95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해 현재 계속되고 있는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고 관리종목에 존속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말 현재 논노와 흥양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는
총 1만328명으로 오는 15일 소액주주들의 최종 운명이 판가름나게 되는
셈이다.
흥양은 지난 91년, 논노는 지난 92년부터 서울지방법원의 법정관리를
받아오고 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
결정된다.
증권거래소는 30일 상장폐지 유예기간 종료일인 지난달 30일까지 95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논노와 흥양에 대한 상장폐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즉시 상장폐지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또 15일까지 95년사업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감사의견이
"거절"또는 "부적정"일 때도 즉시 상장폐지키로 했으며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검토키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95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해 현재 계속되고 있는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고 관리종목에 존속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말 현재 논노와 흥양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는
총 1만328명으로 오는 15일 소액주주들의 최종 운명이 판가름나게 되는
셈이다.
흥양은 지난 91년, 논노는 지난 92년부터 서울지방법원의 법정관리를
받아오고 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