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과 외국회사가 발행한 DR(주식예탁증서)은 매매증거금으로 이용해
주식매매를 할 수 있게된다.

30일 증권예탁원은 투신사와 종금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과 외국사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DR를 1일부터 예탁대상 유가증권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익증권 등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면 주식이나 채권처럼
매매증거금을 대신하는 대용증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증권예탁원은 수익증권등이 집중예탁되면 위변조를 막을 수 있을뿐 아니라
유통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익증권등을 실물없이 발행할 수 있어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예탁원은 수익증권 등을 예탁대상 유가증권으로 지정한데 대해
증권사의 투신업 진출로 신탁자산은 투신사가 운용하고 수익증권 판매는
증권사가 담당하게되는등 투신업 영업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비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장된 수익증권만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될 수 있었다.

따라서 증권예탁원이 관리하는 수익증권 규모도 500억원정도에 불과했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4월말 현재 수익증권 발행잔고가 무려 67조6,114억
원에 달한다"며 "수익증권 예탁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김용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