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9구급전화가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때까지 전화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는 "119응급처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 소방본부는 30일 응급환자가 발생, 119신고를 받게 되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전까지 전화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응급처리 방법을 알려줘 응급상황 발생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또 응급처치 서비스를 통해 파악된 환자의 상태를 출동중인
구급차량에 전달, 환자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할수 있도록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를 위해 119상황살에 출산, 약물사고 교통사고
감전사고 골절 등 31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을 설명한 119응급처치
지침서를 제작, 배부했다.

< 수원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