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고낸 운전자에게도 보험금 지급해야'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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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무면허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보험사들의 무
면허면책약관이 고의가 아닌 과실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처음
으로 확정한 판결로 보험사들의 약관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30일 무면허운전도중 사망한 아들
의 유족 김갑수씨(전남 여천군 소라면)등이 삼성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아들이 운전면허정지 기간중에 승용차를 운
전하다 사고를 내 사망했지만 사고의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유족들에
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지급해야 한다"며 "과
실행위로 인한 사고까지 면책된다는 피고측의 무면허면책약관은 위법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무면허운전은 인보험계약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제3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씨등은 지난 94년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인 아들이 운전도중 도로에 방치
된돌을 피하려다 18m언덕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뒤 아들이 든 새시대종합보
험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측에 보험금 1억원을 요구했으나 무면허운전을 했다
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무면허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보험사들의 무
면허면책약관이 고의가 아닌 과실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처음
으로 확정한 판결로 보험사들의 약관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30일 무면허운전도중 사망한 아들
의 유족 김갑수씨(전남 여천군 소라면)등이 삼성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아들이 운전면허정지 기간중에 승용차를 운
전하다 사고를 내 사망했지만 사고의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유족들에
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지급해야 한다"며 "과
실행위로 인한 사고까지 면책된다는 피고측의 무면허면책약관은 위법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무면허운전은 인보험계약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제3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씨등은 지난 94년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인 아들이 운전도중 도로에 방치
된돌을 피하려다 18m언덕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뒤 아들이 든 새시대종합보
험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측에 보험금 1억원을 요구했으나 무면허운전을 했다
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