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음식물 낭비를 최소화,쓰레기 감량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에
대해선 수도료감면과 시설개보수자금이 싸게 융자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좋은 식단제"활성화방안을 마련,시.도
및 음식업중앙회에 시달했다.

복지부는 국수와 만두국은 1~2가지,곰탕과 갈비탕등 탕류는 2~3가지,찌개
나 찜류는 3~4가지,가정식 백반은 5~6가지등으로 음식유형에 따른 반찬가지
를 정하고 이를 권장키로했다.

또 남기지않을 만큼 적정량의 반찬을 개인별로 소형 찬그릇에 내놓고 곰
탕류등 음식의 반찬은 공동반찬을 사용하되 덜어먹을수있는 기구를 제공하
고 반찬의 추가주문에 돈을 받지 않도록했다.

복지부는 이를 지키면서 <>음식물찌거기 탈수.감량화시설을 갖추고 <>종
업원유니폼착용등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1회용 용품을 사용하지않는 식당
을 모범업소로 지정,각종 혜택을 주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