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부담하는 "080 크로바 서비스(080-999-1113)"전화를 설치해 대공신고와
상담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안기부는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간첩신고를 유도하고 대공문제
와 관련된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신설했다"면서 "기존의 지역별 신
고전화(지역번호-1113)와 병행해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