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면톱] 생보단체보험 상대적 불이익 .. 보험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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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위험직종 등급분류가 개인.단체보험별로 제각각이어서
가입자들이 보험가입 종류에 따라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감독원은 30일 보험개발원이 작성하는 생명보험 위험직종의 표준등급이
개인.단체보험간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 등급표 개선을 지시했다.
보험개발원은 생명보험 위험직종의 표준등급을 개인보험의 경우 작년 2월
현실에 맞게 고쳤으나 단체보험은 여전히 종전등급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감원은 밝혔다.
예컨대 선반공 미장공 농약제조종사자 석유정제작업자등은 개인생명보험
에서 위험3등급으로 분류돼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이들 직종이 단체보험에선 더 위험한 2등급에 해당,같은 보험료를
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제한받아 8천만원의 사망보험금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이에 따라 단체보험의 위험직종 등급을 개인보험에 맞게
현실화하도록 보험개발원에 지시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
가입자들이 보험가입 종류에 따라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감독원은 30일 보험개발원이 작성하는 생명보험 위험직종의 표준등급이
개인.단체보험간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 등급표 개선을 지시했다.
보험개발원은 생명보험 위험직종의 표준등급을 개인보험의 경우 작년 2월
현실에 맞게 고쳤으나 단체보험은 여전히 종전등급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감원은 밝혔다.
예컨대 선반공 미장공 농약제조종사자 석유정제작업자등은 개인생명보험
에서 위험3등급으로 분류돼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이들 직종이 단체보험에선 더 위험한 2등급에 해당,같은 보험료를
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제한받아 8천만원의 사망보험금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이에 따라 단체보험의 위험직종 등급을 개인보험에 맞게
현실화하도록 보험개발원에 지시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