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30일 한신생명에 대한 일반검사에서 새가정복지보험
일시납 계약모집때 모집수당을 예정사업비의 2배이상 지급한 사실을
적발,이 회사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영업상무에 대해선 정직
1개월 조치를 내렸다.

한신생명은 또 영업소 직원들이 수당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해약
처리될 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보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수금수당을 지급받은 뒤 해약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감독원은 또 소액대출보증보험의 인수기준이 불합리하며 이에
대한 청약심사에 소홀히 한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에 대해
기관주의및 관련이원 문책조치를 취했다.

보감원은 신한생명에 대한 일반검사에서도 신계약을 위한 경비를
최고 96.5%나 초과 지출하는등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관련 임원을 문책조치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