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신용카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위해 5월부터 "신용카드 서비스
리콜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리콜제는 신용카드 회원들이 카드발급이나 가맹정대금결제,전산장애로 인한
현금서비스 등의 지연에 관한 불편사항을 지적하면 각종 수수료면제 등의 방
법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신용카드 서비스 리콜제를 이용하려면 주택은행의 전국 412개 영업점에 비치
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창구에 제출하면 되는데 신청서를 제출한 고객에
게는 즉시 서비스 보상카드가 발급된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