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닐라 = 김성택 기자 ]

정부는 은행 증권 투금 종금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기위해 금융기관 매수합병(M&A)에 세제및 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증시침체로 미루어져왔던 은행등 금융기관의 증자를 7월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중인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30일 마닐라의 상그릴라 에자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방과 금융자율화 등 영업환경변화로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형화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곧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합병에 따른 소득.법인.특별부가.등록세 등의 감면폭을
확대하고 자금지원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예금보험공사로 한정돼 있는 M&A알선.중개기능을 신용관리기금(투금
종금 상호신용금고), 보험보증기금(보험), 신협안정기금(신협) 등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2금융권의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잃은 금융기관은
쉽게 퇴출되도록 금융기관에는 회사정리법상의 규정보다 대폭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나부총리는 이어 증시 사정으로 금융기관 증자가 봉쇄돼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지도비율에 미달하고 제2금융권은 규모가
작아 낙오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반기부터 자기자본비율
영업규모 등에 따라 금융권별로 증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