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인수/합병 촉진책] 정부 구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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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30일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의
개정 방향을 밝혔다.
상반기중 개정작업을 마쳐,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도와 향후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합병시 불가피한 자산정리등 경영합리화 노력에 대한 세제지원강화 =
현행 금융기관 합병및 전환법에는 금융기관 합병때 <>의제배당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소멸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합병으로
중복소유하게 되어 있는 영업소등 유휴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50%)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 및 저당권 명의변경등록시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들 세금의 감면폭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합병결정 절차도 간소화, ''합병이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했었다.
주총승인사항인 합병을 조건부 사후승인으로 바꿀 계획이다.
일단 합병절차를 밟고 나중에 주총의 승인을 받되 주총승인을 못받으면
합병을 무효화 한다는 것이다.
<> 인수.합병 알선.기능 강화및 자금지원 확대 =
은행권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예금보험공사에 인수.합병을
알선하고 부실은행의 인수.합병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금융권에는 이런 기능이 거의 없다.
투.종금과 신용금고를 관리하는 신용관리기금과 신협을 관리하는 신협안정
기금에서 일부 자금지원기능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 각 금융권별로 예금보험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인수합병알선
과 자금지원기능을 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부실금융기관 퇴출절차 간소화 =
현재는 인수희망자가 거의 없는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파산)시키려 해도
상법과 파산법의 정리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정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채권신고를 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자(예금자)가 너무 많아 절차가 너무 복잡해진다.
따라서 앞으로 예금보험공사등에서 이러한 기능을 대신 해주는 장치를
마련하는등 절차의 간소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합병 및 전환에 대한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증권
거래법상 합병 주주총회의 소집기간을 증관위등록 6개월이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등 절차간소화방안을 검토해 왔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
개정 방향을 밝혔다.
상반기중 개정작업을 마쳐,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도와 향후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합병시 불가피한 자산정리등 경영합리화 노력에 대한 세제지원강화 =
현행 금융기관 합병및 전환법에는 금융기관 합병때 <>의제배당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소멸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합병으로
중복소유하게 되어 있는 영업소등 유휴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50%)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 및 저당권 명의변경등록시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들 세금의 감면폭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합병결정 절차도 간소화, ''합병이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했었다.
주총승인사항인 합병을 조건부 사후승인으로 바꿀 계획이다.
일단 합병절차를 밟고 나중에 주총의 승인을 받되 주총승인을 못받으면
합병을 무효화 한다는 것이다.
<> 인수.합병 알선.기능 강화및 자금지원 확대 =
은행권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예금보험공사에 인수.합병을
알선하고 부실은행의 인수.합병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금융권에는 이런 기능이 거의 없다.
투.종금과 신용금고를 관리하는 신용관리기금과 신협을 관리하는 신협안정
기금에서 일부 자금지원기능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 각 금융권별로 예금보험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인수합병알선
과 자금지원기능을 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부실금융기관 퇴출절차 간소화 =
현재는 인수희망자가 거의 없는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파산)시키려 해도
상법과 파산법의 정리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정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채권신고를 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자(예금자)가 너무 많아 절차가 너무 복잡해진다.
따라서 앞으로 예금보험공사등에서 이러한 기능을 대신 해주는 장치를
마련하는등 절차의 간소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합병 및 전환에 대한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증권
거래법상 합병 주주총회의 소집기간을 증관위등록 6개월이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등 절차간소화방안을 검토해 왔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