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은행이 구자정전무(행장대행)를 은행장후보로 은감원에 추천함에
따라 은감원이 이를 승인할지에 금융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은감원이 구전무의 행장선임에 "비토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구전무가 은감원이 비토권을 행사할 기준으로 사용하는 "문책경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다 은행장후보 선출과정에서도 아무런 잡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계일부에서는 구전무가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친인척이라는
점을 들어 "비토"의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장후보자 선임규정" 제15조의 "여신운용과 관련하여 특정거래기업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자는 은행장이 될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람은행은 그러나 구전무가 구회장의 18촌으로 법률적인 친인척이
아닌데다 실제로도 아무런 교류가 없는 상태이며 지난 90년 보람은행의
전신인 금성투자금융 부사장으로 부임한 것은 구회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는 점을 들어 단순히 성이 같다는게 하자가 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감원은 이에 대해 "조만간 정확한 심사절차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