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작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이다.

올해부터는 신고납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면신고기준이 폐지되고 신고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세액의 30%로 높아졌기 때문에 바뀐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소득세 확정신고 요령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사업 부동산 이자 배당 근로 기타소득)과 퇴직 양도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부동산임대소득등 자산소득이 있는 사람은 주된 소득자이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공동사업자도 분배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종합
소득을 합해야 한다.

이달말까지 우편이나 인편으로 확정신고를 하고 은행등에 세금을 내면
된다.

우편의 경우 31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으면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으면
제외된다"

-올해부터 사업규모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졌다는데.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종별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를 토대로 신고할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자기 또는 외부조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이라도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신고할
수 있다"

-영세사업자에게는 우편신고서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로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만 있는
무기장사업자는 국세청이 표준소득율을 적용해 작성한 신고서및 납부서,
회신용봉투등을 보내준다.

기재내용이 맞으면 신고서를 세무서로 보내고 세금을 내면 되며 오류가
있으면 정정한 신고서를 우송하면 된다"

-영세사업자나 고령자등은 어떻게 하나.

"종전처럼 세무공무원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준다"

-지난 1월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금융소득을 종합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가.

"아니다.

올해 소득세 확정신고는 지난해 소득이 대상이므로 올해 과세기준을 넘는
금융소득자는 내년부터 신고하면 된다"

-일정규모 이상사업자가 간이소득금액계산서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적법한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불성실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문다"

-지방세인 소득세할 주민세는 어떻게 내는가.

"지난해는 5월 한달동안 세무서에 소득세를 내고 구청에 가서 소득세액의
10%(서울은 7.5%)를 주민세를 내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올해는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이 6월로 1개월 연기됐다"

-신고가 잘못된 경우 수정할 수 있는가.

"지난해까지는 6월 한달동안만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시작되기전까지만 스스로 수정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

다만 세무조사 실시를 통보받은후 수정은 불가능하며 세무서로부터 불성실
신고로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받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조사를 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