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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사관계개혁위원회규정안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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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0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1세기에 대비
    한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게될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신
    설을 내용으로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자문기구로 설립될 노사관계개혁위는 위원장및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30인이내로 구성되며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할 20인이
    내의 전문위원을 두게된다.

    이 위원회는 노사관계법령과 제도의 개선,노사관행.행태의 개선,노동
    행정의 혁신등 노사관계 전반을 다루게되며 오는 98년2월28일까지 한시
    적으로 존속하게된다.

    국무회의는 또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유치원교사도 초.중.고의 담임
    교사 업무와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있다는 점을 감안해 담임업무수당
    의 지급대상에 공립유치원교사를 추가키로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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