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가산금리 담합행위 없어" .. 공정위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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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은행의 가산금리 담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은행마다 가산금리체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담합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8개 대형 시중은행과
4개 지방은행을 선정,가산금리 결정과정에서의 담합여부를 조사했으나
가산금리 결정방식이나 기준이 은행마다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말을 전후해 대출금리를 조정한 조흥은행의 경우 가산금리
상한선을 연 6%포인트 이내로 설정하고 있는 데 비해 제일은행은
연 4.0%포인트 이상의 범위내에서 지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가계대출의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도 제일은행의 경우 연 0~4%포인트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비해 조흥은행은 연 2.0~3.6%포인트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단 가산금리 결정과정에서 은행들의 담합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
은행마다 가산금리체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담합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8개 대형 시중은행과
4개 지방은행을 선정,가산금리 결정과정에서의 담합여부를 조사했으나
가산금리 결정방식이나 기준이 은행마다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말을 전후해 대출금리를 조정한 조흥은행의 경우 가산금리
상한선을 연 6%포인트 이내로 설정하고 있는 데 비해 제일은행은
연 4.0%포인트 이상의 범위내에서 지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가계대출의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도 제일은행의 경우 연 0~4%포인트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비해 조흥은행은 연 2.0~3.6%포인트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단 가산금리 결정과정에서 은행들의 담합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