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 "기술평가부", "기술담
보관리부", "기술보험관리부"등 3개 부서가 신설되면서 기술담보제와 기술보
험제도가 본격 실시된다.

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기술을 자산으로 가진 기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등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는 기술담보제도를 실시
하기 위해 내년에 60억원을 투입해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 기술평가부와 기술
담보관리부를 신설키로 했다.

이들 신설부서에서는 기술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게 되며 금융기관은 평가결
과에 따라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해 대출해 주게 된다.

통산부는 산업 기술정책연구소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작업과 함께 기술을
평가할수 있는 기술평가전문가 양성작업을 병행하며, 기술담보평가제도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업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법을 개정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에 앞서 담보권의 설정이나 담보권 공시 등과 관련된 법적, 기
술적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개발단계에서의 개발실패의 위험성을 분산해 기업이 안심하고 연구개발
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기술보험제도의 도임은 내년에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
기술보험관리부가 신설되면서 이뤄질 전망이다.

통산부는 기술담조제 및 기술보험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후 그 효과를 측정
해 가며 대출 및 보험인수 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