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법인 확대..특수관계인 지분 30%이상으로 낮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소유.경영 미분리회사의
기준중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요건을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낮추기로 확정했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가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대표
이사 임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당해회사를 소유 경영
미분리회사로 간주,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부지분율이 평균 43%인 30대 기업집단 계열사의 상당수가
앞으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이 50%
이상으로서 대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만 소유 경영미분리 회사로 간주,
증권위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재경원은 최근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50%이상의 지분을
낮추겠다는 방침만을 발표했으나 대주주가 대표이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처럼 대표이사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이 30%이상으로
대주주가 당해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는 물론 대표이사의 임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소유 경영 미분리회사로 간주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표이사는 아니면서 회장 명예회장 총회장등의 직함을
갖고 있는 오너나 임원 또는 부장을 맡고 있는 오너2세의 상당수가 실질적
으로는 회사경영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도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
기준중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요건을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낮추기로 확정했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가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대표
이사 임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당해회사를 소유 경영
미분리회사로 간주,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부지분율이 평균 43%인 30대 기업집단 계열사의 상당수가
앞으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이 50%
이상으로서 대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만 소유 경영미분리 회사로 간주,
증권위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재경원은 최근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50%이상의 지분을
낮추겠다는 방침만을 발표했으나 대주주가 대표이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처럼 대표이사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이 30%이상으로
대주주가 당해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는 물론 대표이사의 임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소유 경영 미분리회사로 간주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표이사는 아니면서 회장 명예회장 총회장등의 직함을
갖고 있는 오너나 임원 또는 부장을 맡고 있는 오너2세의 상당수가 실질적
으로는 회사경영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도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