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선물시장] (기고) 선물시장 개설에 즈음하여..김석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석진 <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
한국증권거래소는 그간의 긴 준비과정을 거쳐 3일 주가지수선물시장을
개설하게 된다.
주가지수선물을 이용하면 지수에 포함된 전종목을 사고 파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보유 포트폴리오의 시장위험을 관리할수 있다.
뿐만 아니라 투기자금 흡수, 시장유동성 향상, 가격예시등으로 위험의
최적배분은 물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로 인해 주가지수선물은 10년 남짓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1993년말 현재 이미 세계 26개국의 25개 거래소에서 36가지의
주가지수가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을 만큼 급성장을 하여 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실물경제규모(GDP기준)가 세계 11위, 실질적(단순
통과물동량 제외)인 실물교역량이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고, 주식시장
규모도 세계 10위권대 중반에 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주가지수선물
시장을 여는 것은 다소 때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간 많은 연구와 검토에도 불구하고 법령체계, 감독체계,
주가지수의 구성, 현물시장의 효율성, 공정거래제도, 회계제도, 전문인력,
위험관리시스템, 내부평가제도, 정부의 간섭 등에서 문제점이 될 복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돌다리를 두르리는 마음으로 미비점이 없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첫째, 법령체계이다.
재정경제원은 긴 논란끝에 작년 11월30일 국회본회의에서 선물거래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일반상품과 금융상품(유가증권 포함)및 그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파생상품에 대한 기본법으로 96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주식선물 또는 주가지수선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선물
거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증권거래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선물거래의 기본법이 두개가 존재하게 되어 나중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둘째, 감독체계이다.
선물거래는 최고감독기관인 재정경제원장관 선물거래위원회 자율규제
기관인 선물거래소와 선물협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실질적으로 감독업무를 행할 선물거래위원회는 재정경제원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소속 1급 공무원 각 1인 조달청차장, 한국은행부총재 은행감독원
부원장, 증권감독원부원장, 보험감독원부원장, 거래소 대표자, 그외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등 총 14인(하나의 거래소를 가정)으로 구성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 증권관리위원회에 비해 선물거래위원회의 위상이
한 단계 낮음을 알 수 있다.
위원수도 너무 많다고 할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연방규제기관으로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가지수선물거래는 한시적으로 증권거래법을 적용받아 재경원장관 증관위
증권감독원 그리고 자율규제기관인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업협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나중에 주가지수선물거래에 대한 감독업무 관련업자의 허가업무등이
선물거래위원회등으로 이관되는 것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다.
셋째 시장개방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금리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금리차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 금리차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경제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당분간은 지속될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전면적 개방도 유보될수 밖에 없다.
그런데 금리는 선물가격에 영향을 끼친다.
즉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외국자본은 금리가 높은 우리 자본에 비해
이론적 선물가격이 낮게 산출된다.
그 결과, 외국인은 현물매입과 선물매도라는 재정거래의 기회를 국내
투자자에 비해 훨씬 많이 갖게 된다.
현물매도와 선물매수라는 재정거래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기회가 많게 되며 이는 간접적으로 금리차
재정을 누리게 됨을 의미한다.
주가지수선물시장의 개방으로 쓰라린 경험을 겪은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
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우리의 결실을 그대로 갖다 바치는
국부유출을 초래할수 있기에 우리의 자금시장과 선물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감안하여 결정돼야지 결코 서둘 일이 아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의 확립, 싯가회계제도의 도입,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
내부평가제도의 확립등 여러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아무쪼록 이 새로운 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여타의 파생상품시장도
연이어 개설되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나아가 금융선진화를
이루어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
한국증권거래소는 그간의 긴 준비과정을 거쳐 3일 주가지수선물시장을
개설하게 된다.
주가지수선물을 이용하면 지수에 포함된 전종목을 사고 파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보유 포트폴리오의 시장위험을 관리할수 있다.
뿐만 아니라 투기자금 흡수, 시장유동성 향상, 가격예시등으로 위험의
최적배분은 물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로 인해 주가지수선물은 10년 남짓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1993년말 현재 이미 세계 26개국의 25개 거래소에서 36가지의
주가지수가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을 만큼 급성장을 하여 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실물경제규모(GDP기준)가 세계 11위, 실질적(단순
통과물동량 제외)인 실물교역량이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고, 주식시장
규모도 세계 10위권대 중반에 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주가지수선물
시장을 여는 것은 다소 때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간 많은 연구와 검토에도 불구하고 법령체계, 감독체계,
주가지수의 구성, 현물시장의 효율성, 공정거래제도, 회계제도, 전문인력,
위험관리시스템, 내부평가제도, 정부의 간섭 등에서 문제점이 될 복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돌다리를 두르리는 마음으로 미비점이 없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첫째, 법령체계이다.
재정경제원은 긴 논란끝에 작년 11월30일 국회본회의에서 선물거래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일반상품과 금융상품(유가증권 포함)및 그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파생상품에 대한 기본법으로 96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주식선물 또는 주가지수선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선물
거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증권거래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선물거래의 기본법이 두개가 존재하게 되어 나중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둘째, 감독체계이다.
선물거래는 최고감독기관인 재정경제원장관 선물거래위원회 자율규제
기관인 선물거래소와 선물협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실질적으로 감독업무를 행할 선물거래위원회는 재정경제원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소속 1급 공무원 각 1인 조달청차장, 한국은행부총재 은행감독원
부원장, 증권감독원부원장, 보험감독원부원장, 거래소 대표자, 그외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등 총 14인(하나의 거래소를 가정)으로 구성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 증권관리위원회에 비해 선물거래위원회의 위상이
한 단계 낮음을 알 수 있다.
위원수도 너무 많다고 할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연방규제기관으로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가지수선물거래는 한시적으로 증권거래법을 적용받아 재경원장관 증관위
증권감독원 그리고 자율규제기관인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업협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나중에 주가지수선물거래에 대한 감독업무 관련업자의 허가업무등이
선물거래위원회등으로 이관되는 것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다.
셋째 시장개방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금리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금리차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 금리차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경제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당분간은 지속될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전면적 개방도 유보될수 밖에 없다.
그런데 금리는 선물가격에 영향을 끼친다.
즉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외국자본은 금리가 높은 우리 자본에 비해
이론적 선물가격이 낮게 산출된다.
그 결과, 외국인은 현물매입과 선물매도라는 재정거래의 기회를 국내
투자자에 비해 훨씬 많이 갖게 된다.
현물매도와 선물매수라는 재정거래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기회가 많게 되며 이는 간접적으로 금리차
재정을 누리게 됨을 의미한다.
주가지수선물시장의 개방으로 쓰라린 경험을 겪은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
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우리의 결실을 그대로 갖다 바치는
국부유출을 초래할수 있기에 우리의 자금시장과 선물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감안하여 결정돼야지 결코 서둘 일이 아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의 확립, 싯가회계제도의 도입,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
내부평가제도의 확립등 여러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아무쪼록 이 새로운 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여타의 파생상품시장도
연이어 개설되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나아가 금융선진화를
이루어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