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개량재개발이나 도심재개발사업의 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에 제3개발자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주민들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이 활발해지게 됐다는
것이다.

제3개발자제도는 한 구역안에 있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도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3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은 제3개발자 요건으로 해당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토지나 건물 소유자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2분의 1이상만 동의를 얻어도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의 경우에도 도심재개발지구 가운데 세운상가 27지구등
토지소유주의 3분의 2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사업추진이 활발해지게 됐다.

또 개정안은 민자유치법에 의한 민관합동법인과 부동산 신탁회사도
제3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끼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많은 재개발지역의 사업추진이 가속화되게
됐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